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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시스템 영업정지·공공입찰 자격 제한 요청
SBSCNBC | 2019-07-23 20:05:23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시스템에 영업 정지와 공공입찰시장에서 퇴출하는 조치를 추진합니다.

공정위는 오늘(23일) 하도급법 위반 누적 점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한 한화시스템에 해당 조치를 취해 달라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시스템은 옛 한화S&C가 회사분할과 입수합병 등을 거쳐 만들어진 회사로, 한화S&C 시절 받은 벌점으로 인해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옛 한화S&C는 하도급대금 미지급(2014년 11월), 서면 미발급(2014년 11월),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2016년 1월), 지연이자 미지급(2017년 7월), 부당 특약 설정(2017년 7월), 서면 교부 의무 위반(2017년 7월) 등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질러 누적 벌점이 총 10.75점에 달했습니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기업이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이 넘으면 공공기관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10점을 초과하면 건설업 영업정지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한화시스템의 건설 부문은 원래 한화S&C에서 왔고, 하도급법 관련 규제는 회사 전체에 대한 포괄 규제이기 때문에 영업정지 요청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일부 사안은 법 위반 금액이 미미하고 자진시정됐음에도 벌점이 과도하게 부과됐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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