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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항소에 '보복 운전 혐의' 최민수 항소
파이낸셜뉴스 | 2019-09-12 19:47:05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4일 1심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씨(57)가 항소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최씨 측 변호인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선고 후 최씨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지만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이 먼저 항소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4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주는 행위이고 실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법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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