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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의원, '철도안전법 개정안' 발의...철도 종사자 안전 환경 개선
파이낸셜뉴스 | 2019-09-21 12:53:06
[파이낸셜뉴스] 최근 선로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가 전동철에 치여 사망하는 등 철도 관련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철도 종사자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철도 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철도 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이후에도 지난 9월 2일 금천구청역 인근 선로에서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가 전동철에 치여 사망하는 등 철도종사자가 선로나 철도시설에서 작업을 하다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철도 종사자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미흡한 안전관리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철도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체계에 대한 법적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법안에 따라 5년 단위의 철도 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면, 철도 종사자 안전 관리가 보다 체계화되고 작업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 의원은 “미흡한 안전관리로 철도 종사자들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다가오는 국정감 (끝)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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