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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 80% 수도권에...'지역 의무비율' 있으나마나
파이낸셜뉴스 | 2019-10-14 00:17:06
일부 저축銀, 저축은행 부실사태 후 M&A 과정서 수도권·지방 영업구역 모두 보유
수익성 양호 수도권 대출만 집중하며 의무대출비율 충족
수도권·지방 대출 양극화 심화
지방경기 침체·비대면 영업 활성화 등으로 지방 대출 한계 의견도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저축은행 전체 대출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출 비중이 약 8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2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인수합병(M&A)으로 수도권과 지방에 복수의 영업구역을 갖는 대형 저축은행들이 등장했고, 해당 저축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양호한 수도권에 대출을 집중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지역 의무대출비율 준수와 지역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잔액기준 총여신 60조9000억원 중 수도권 대출 비중은 78%(약 4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수도권 대출 비중에 비해 6~7%포인트 가량 상승한 것이다. 특히 서울지역 대출 비중만 57%에 달했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과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대출 취급기관의 수도권 대출 비중은 3~10%포인트 가량 감소해 대조를 보였다.

저축은행은 전국을 6개 영업구역으로 구분,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주된 영업구역을 지정해 해당 지역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표면적으로 의무대출비율은 서울과 인천·경기는 50%, 그 외 권역은 40%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 사태 이후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M&A를 통해 서울을 포함한 지방 등 복수의 영업구역을 갖게 된 대형 저축은행들이, 수익성 좋은 수도권에만 대출 역량을 집중하며 의무대출비율을 충족해가는 모습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의무대출비율은 모든 영업구역 내에서 발생한 대출을 종합해 적용되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을 영업구역으로 갖고 있는 경우 수도권에만 대출을 해도 의무대출비율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역 의무대출비율 준수와 지역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저축은행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수도권에서만이 아닌 모든 영업구역에서 대출이 어느 정도 균일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계에선 지방경기 침체와 비대면 영업 활성화 등으로 지방 대출이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그러나 저축은행이 지역 서민금융기관임을 고려하면 앞으로 수도권 뿐 아니라 다른 지역 영업구역에서도 본연의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개별 저축은행별로 지역별 서민·중소기업 대출 취급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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