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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DLS 분쟁조정 절차…배상수준 역대 최고될 듯
한국경제 | 2019-10-14 02:01:27
[ 정소람 기자 ]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
권(DLS)과 관련한 분쟁조정 절차가 다음달부터 진행된다. 일부 금융회사에서 불
완전 판매 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역대 최고 수준인 40~50%의 배상을 받는 사례
가 상당수 나올 전망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DLS 안건을 다음달 분쟁조정위원회에 상
정할 예정이다. 일부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주요 판매사인 우리은행·KEB
하나은행 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고
소·고발한 상태다. 사기가 인정되면 계약 자체가 취소돼 100% 배상받을
수 있다.

사기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40~50%
선에서 배상 수준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 사례마다 불완
전 판매 여부, 설명의무 위반, 부당 권유 등 요인을 판단해 배상 비율을 결정한
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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