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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위협하는 ‘방산 중복제재’
파이낸셜뉴스 | 2019-10-17 20:29:06
정부 국방 예산 50兆 편성했지만
10개 달하는 부정당업자 제재로
10대 방산 기업들 고사위기 처해
업계 "제재 공감하지만 개선 필요"


정부가 내년 국방예산으로 50조원을 웃도는 금액을 편성했지만 정작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들은 웃지 못하고 있다.

비상식적인 부정당업자 제재가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방산업체조차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착·중도금 지급제한 규정은 방산업계 생태계 붕괴는 물론 국가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2020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7.4% 많은 50조1527억원에 달한다. 방산기업 매출과 직결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8.6% 늘어난 16조6915억원이다. 그럼에도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국방예산은 대폭 증가했지만, 정작 국내 상위 10위 방산업체들의 매출은 급감했다"며 "고사위기에 처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경영악화 원인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꼽는다. 부정당업자 제재는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가 드러난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다. 업계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신규사업 입찰제한 등의 제재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은 입찰제한이나 부당이득금 환수 뿐 아니라 착·중도금 지급제한, 이윤감액, 적격심사 입찰감점 등 10개에 달하는 중복제재를 가한다. 정부를 유일한 구매자로 하는 방산업체로선 한번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몰리는 것이다.

착·중도금 지급제한 제재가 대표적이다. 부정당업자는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4조에 따라 입찰 참가제한 기간 동안에는 착·중도금 지급이 중단된다. 만약 일반 상용품을 국가에 납품하는 업체라면 다른 매출처를 통해 중도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정부 외에는 돈 줄이 없는 방산업체는 더이상 후속작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도미노처럼 협력업체 경영까지 위협하고, 나아가 우리 군의 방위력에도 구멍이 생긴다.

때문에 '중복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업계에선 착·중도금의 전면 지급을 막는 현행 법을 고쳐 '일괄배율 범위 내 착·중도금 지급 제한(부정행위의 5배)'을 두거나 '부정 취득가액 단계별 착·중도금 지급 제한(10억원 이하 3배 범위, 10억원 이상 5배 범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실 방위사업청도 이같은 중복제재가 불합리하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다. 지난 4월 왕정홍 방사청장도 "방산업계가 부정당업자 제재로 지속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은 방위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업계는 방사청의 제도개선을 기대했지만, 정작 7월 방사청이 내놓은 제재완화안은 '입찰감점 규제완화'에 그쳤다.

이 탓에 정치권에서도 현행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장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상을 방위산업체로 한정하는 경우 현행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는 책임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방위산업을 육성해야 할 제도가 오히려 방산업체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게 현실"이라며 "우리 방위산업이 자주국방과 국민경제에 공헌할 수 있도록 상식적이지 못한 규제는 과감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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