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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농지원부 관리 허술.. 정확성 글쎄 "
파이낸셜뉴스 | 2019-10-19 19:01:05
시설하우스 설치 전·후 농지원부 상의 면적변화



[파이낸셜뉴스]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파악하는 농지원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농지원부를 근거로 사용하는 농협 대출·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근거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이 현장 농업인들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개 농지 필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농지원부에 등재하면 비닐하우스에 포함되지 않는 농지 면적은 농지원부에 기재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은 "1개의 필지에 여러 작물을 재배한다고 하더라도 농지원부 서식은 주 재배작물 만 기재토록 하고 있다"며 "나머지 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즉, 현재 농지원부는 소유 또는 경작하는 농지 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설계돼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농업인의 자경지와 임대지는 대부분 농지원부에 등록되는데 비농업인 소유농지는 농지원부에 등록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2018년 기준 농지원부 등록율이 71%라는 점을 감안하면, 농지원부에 소유나 이용실태에 대해 등록하지 않은 비율이 30%에 이른다.

농지원부는 행정기관, 농업경영체 등록업무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지정보시스템 한국농어촌공사로 각각 관리된다.

농지원부는 농지관리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농협조합원 가입, 세금감면, 농협 대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출된다. 오 의원은 농지원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농업정책의 기본은 농지관리에 있다"며 "1950년 농지개혁 이후 한국의 농지문제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꼬인 실타래를 푸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문제, 농지 임대차의 문제, 직불제 부정수급의 문제 등이 모두 농지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은 근본적으로 농지문제에 대한 접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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