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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
프라임경제 | 2019-11-15 15:39:51
[프라임경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이 취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가 2018년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인보사 개발을 위해 지원된 정부 연구개발(R&D)에 대한 환수 절차 및 대통령표창 취소 절차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특별법 제7조에 근거해 신약 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이다. 연구개발(R&D) 정부 과제 선정 때 가점을 받거나 R&D·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등 혜택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를 우선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인증 취소하는 것으로 가결했다.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의 변론이 불수용 확정되면 최종 취소된다"고 말했다.

첨단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지원 사업을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한 정부 연구개발(R&D) 비용 총 82억1000만원에 대한 환수 절차도 진행한다. '인보사 개발 공적'으로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소장에 수여된 대통령표창 취소 절차도 진행키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최근 연도에 집행한 정부 연구개발 비용 25억원을 환수하기로 지난 11일 결정했다.

나머지 57억1000만원도 검찰 수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지체없이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진에 대한 대통령표창에 대해서도 취소 절차를 진행중이다.

2018년 12월 인보사 개발 공적으로 코오롱생명과학 김수정 연구소장에게 수여된 대통령 표창의 경우 공적 재검증 등 절차를 거친 결과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에 대통령 표창 취소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의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다.

하지만 최근 2액 세포가 애초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GP2-293세포)'라는 사실이 15년 만에 밝혀져 논란이 됐다.


추민선 기자 cms@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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