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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도권·충북 4개 시도, 10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뉴스핌 | 2019-12-09 21:42:01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오는 10일 수도권과 충북 등 4개 시도에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고 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가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는 10일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충북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매뉴얼에 따라 해당지역에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기록한 지난 7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노량진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07.15 alwaysame@newspim.com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충북 4개 시도다. 충북도의 경우 9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경우 9일 농도는 50㎍/㎥을 넘지 않았으나, 10일 75㎍/㎥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내일 수도권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수도권과 충북도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다만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이나 장애인 차량은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 여부는 전화상담소(1833-7435)와 케이티(KT 114),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민간사업장(10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도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및 충북 소재 65개 사업장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민간 전기가스증기업과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대형사업장이 대상이다.

정부는 또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총 노후석탄발전소 10기(노후석탄 2기, 예방정비 3기, 추가정지 5기)를 가동정지하고 총 41기에 대해 출력을 80% 수준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추가로 경기지역의 중유발전 3기도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정부는 특히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지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 등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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