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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금융팁] 중소카드가맹점 대금지급 단축...입금일 언제?
파이낸셜뉴스 | 2020-01-24 00:17:06

[파이낸셜뉴스] 중소카드가맹점은 설 연휴 기간동안 카드결제액 가맹점 대금을 하루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가맹점은 현재 카드사용일보다 3영업일 이후 카드대금을 지급받지만 설 연휴 전후에는 카드사용일보다 2영업일 이후 지급받을 수 있다. 연매출 5~30억원 이하 35만개 중소가맹점이 대상으로 연휴기간 전후인 1월 20부터 27일까지 시행된다.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지난 2018년 추석 연휴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휴가 시작되는 1월 24일부터 1월 27일 사이 결제한 카드대금은 지급일이 하루 앞당겨 1월 30일이 아닌 1월 29일에 지급된다. 앞서 연휴 전 1월 21일까지 결제된 금액은 연휴 시작전인 23일에 입금됐다. 또 1월 22일 결제한 금액부터는 연휴 이후에 지급하되 기존 입금일보다 하루씩 앞당겨 받을 수 있다. 1월 22일 결제액은 1월 28일에, 23일 결제액은 1월 29일에 입금된다.

단, 비씨카드 등 일부 카드사는 신규 전산시스템 구축 등으로 가맹점대금이 기존대로 정상일에 지급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카드대금은 일평균 약 3000억원으로 조기 지급은 최대 5일"이라며 "카드결제 대금 조기 지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도 없다"고 설명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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