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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상원, 코로나19 슈퍼부양안 가결…하원으로 넘겨
뉴스핌 | 2020-03-26 13:04:00

[서울=뉴스핌] 최원진 이홍규 기자= 미국 상원서 2조달러 규모 코로나19(COVID-19) 경기부양안이 가결돼 하원으로 회부됐다.

미국 국회의사당(캐피톨) 건물이 조명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다. 2019.12.18 [사진=로이터 뉴스핌]

2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이날 밤 11시 넘어 코로나19 경기부양안 표결 여부 의사진행 투표에서 의결정족수인 60표를 넘겼고, 바로 진행한 법안 표결서 가결됐다. 

하원으로 회부된 법안은 26일 오전 구두 투표로 표결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서 가결되자마자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880페이지 분량의 이번 경기부양안의 주된 내용 중 하나는 미국 성인 1명에게 최대 1200달러의 현금 지급이다. 어린이 1명당 500달러가 추가 지원된다. 연소득이 7만5000달러 초과하면 이 같은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연소득 9만9000달러를 넘어설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른 정부의 비용은 5000억달러로 예상된다.

피해가 심한 기업과 주(州)·시(市)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5000억달러의 '안정화 기금'이 조성된다. 이 기금에는 항공사에 대한 보조금 250억달러가 포함된다. 화물 운송업체(cargo carrier)에 대한 지원금은 40억달러이며, 항공사 도급업체에는 이들의 급여 지급을 위해 30억달러가 지원된다.

또 '국가안보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업'에 대한 170억달러 대출도 포함된다. 미국 항공사 보잉을 염두에 둔 것이다. 나머지 자금은 대출·대출보증·투자 형태로 다른 곳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기업과 비영리 단체에 투입된다.

앞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힌 부분인 실업자 지원 확대는 실업 수당을 인당 최대 주당 600달러 증액한다는 내용이다. 최종 표결에 앞서 벤 새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해당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제기했고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48-반대48표로 부결됐다.

해고 근로자는 최대 4개월 동안 급여를 받게 된다. 대부분의 주에서 기한이 6개월인 실업 급여 지급 기간이 13주 연장된다. 자영업자들도 혜택 대상이다. 정부는 고용주들이 해고를하지 않도록 장려하기 위해 근로 시간이 단축된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과 비영리 단체가 직원 급여와 임대료, 기타 비용을 낼 수 있도록 대출 형태로 최대 1000만달러가 지원된다. 이로 인한 정부의 예상 비용은 3490억달러다.

주·지방 정부 및 원주민 자치구에는 1500억달러가 지원된다. 또 병원 및 기타 의료 부문에는 1000억달러, 산소호흡기·마스크 및 기타 의료 용품에 160억달러가 투입된다.

백신 및 기타 의료예방 부문에는 110억달러, 미국 질병통제예방(CDC)에 43억달러가 지원되며 재난구호 부문에 450억달러, 교육 부문에 300억달러가 투입된다.

대중교통 시스템에도 250억달러가 지원된다. 암트랙 여객철도 서비스에 10억달러, 여행객 감소로 타격을 입은 공항에 100억달러 투입된다.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은 업체에 직원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50%의 환급가능한 급여세액공제도 제공된다. 고용주들은 필요하다면 세금납부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자선단체 기부 장려를 목적으로 한 세금은 면제되며, 고용주들의 학자금대출 상환에 대한 지원도 있다. 손세정제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증류주에 대한 연방세는 면제된다.

오는 5월 중순까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담보권 행사를 금지하며 임대주들의 연방 주택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임차인들에 대한 퇴출도 4개월간 금지된다.

한편, 상원은 이날 4월 20일까지 휴회한다. 최종 표결에 앞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같이 밝히며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해 또 다른 부양책이 논의된다면 조기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wonjc6@newspim.com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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