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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美식품구매 대행사 "쇼퍼"들, 보호장비 미제공에 파업
뉴스핌 | 2020-03-30 09:24:00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 신선식품 구매대행 배달업체 '인스타카트'(Instacart)의 '개인 쇼퍼(personal shoppers)'들이 코로나19(COVID-19) 보호장비를 제공하지 않는 회사의 무책임함에 파업에 나섰다.

'쇼퍼'란 업체가 시간제 근로자 또는 독립계약자로 고용한 구매 대행 직원들로, 고객이 인스타카트로 필요한 식료품을 주문하면 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주문서를 받아 물건을 구매하고 주문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배달을 해 준다. 

인스타카트 쇼퍼들이 한 마트에서 고객이 주문한 제품을 쇼핑백에 담고 있다. [사진=블룸버그]

29일(현지시간) 인스타카트 쇼퍼들은 회사 내부 문제 등을 공유하는 미국판 블라인드 애플리케이션 성격의 '긱 워커즈 콜렉티브'(Gig Workers Collective)에 글을 올렸다.

이들은 ▲최소 손소독제·스프레이·비누 등 감염 예방 안전 장비를 쇼퍼들에게 무료로 제공 ▲주문 건수 당 5%·전체 주문 금액의 최소 10% 팁으로 위험 수당 지급 ▲코로나19 감염이 됐거나 생명의 위협이 있고 자가격리를 요하는 기저질환이 있는 쇼퍼에게 지급하는 임금 인상 ▲위의 요구사항들을 4월 8일 이후로 연장 등을 요구했다. 

인스타카트 쇼퍼들은 4가지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한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쇼퍼들은 화가 나서 업체를 떠날 것"이라며 "우리를 보호하지 않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아플 때 활용할 수 있는 혜택조차 제공하지 않는 회사를 위해 우리의 안전과 건강, 생명을 위험에 노출시킬 순 없다"고 강조했다.

집에 머물 것을 권고하는 자택 대피령(Shelter-in-Place)이 발령난 주(州)가 점차 많아지면서 인스타카트 주문량도 폭증했다. 그러나 인스타카트 쇼퍼들의 복지는 이에 걸맞게 확대되지 않았다. 마스크나 손소독제 없이 식료품을 배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배달 직원과 고객 모두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스타카트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쇼퍼들이 자가격리되는 14일 동안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혜택은 4월 8일까지라고 해 분노를 샀다. 

한편, 회사 측은 이 혜택을 5월 8일까지 연장하겠다고 해 쇼퍼들의 요구사항 하나는 들어줬다. 그러나 쇼퍼들은 모든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한 파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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