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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해외입국자 ‘안심숙소’ 운영
파이낸셜뉴스 | 2020-04-02 01:35:06
정동균 양평군수(가운데)-권병국 쉐르빌온천관광호텔 대표(왼쪽)-이승헌 소노문호텔 본부장(오른쪽) 1일 해외입국자 ‘안심숙소’ 운영업무협약 체결. 사진제공=양평군


[양평=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양평군이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의 격리시설을 지정하고 관내 2개 숙박시설을 해외입국자의 국내 가족이 임시로 생활할 수 있는 '안심 숙소'로 활용한다.

양평군은 쉬자파크 치유의 숲을 해외입국자의 격리시설로 지정하고, 소노문 양평, 쉐르빌온천관광호텔 등 2개 숙박시설을 ‘안심숙소’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1일 양평군수 집무실에서 ‘안심숙소’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외입국자가 자택 및 쉬자파크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양평에 거주하는 가족이 숙박시설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안심숙소 협약은 해외입국자의 가족이 입국자와 접촉이 없는 경우에만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추진됐으며 협약에 따라 해외입국자 가족은 양평군과 2개 숙박시설이 협의한 숙박료로 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가격은 기존 숙박료보다 최대 81% 할인된다.

이용을 원하는 가족은 해외입국자의 항공권(출입국 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숙소에 제시하면 된다. 2개 숙박시설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해외입국자의 국내 가족에게 '안심숙소 서비스'를 제공하며 양평군은 임시생활시설로 이용하는 시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적 지원을 한다.

해외입국자가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가족이 다른 숙소에서 생활하면 감염 위험성을 차단할 수 있어 ‘완전 격리’가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이성희 행정담당관은 1일 “가족 간 감염,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입국자 가족은 안심숙소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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