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뉴스속보

“네이버서 일반병원도 검색” 전문병원協, 검색금지 소송 각하
파이낸셜뉴스 | 2020-04-05 10:35:05
法 “직접적 당사자 아냐"


[파이낸셜뉴스] 정부에서 지정한 '전문병원'을 인터넷으로 검색할 경우 일반병원들도 함께 검색된다는 이유로 전국 전문병원 협의체가 네이버를 상대로 "검색을 금지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별 전문병원이 아닌 전문병원으로 구성된 단체가 불법행위를 주장할 수 있는 직접적인 소송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대한전문병원협의회가 네이버를 상대로 낸 광고 등 게시물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본안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7년 12월 의료법에 따라 특정진료 과목이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 109개를 전문병원으로 지정했고, 현재까지 108개 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전문병원들을 회원으로 하는 전문병원협의회는 "네이버에서 전문병원 등으로 검색을 할 경우 일반병원도 검색 결과로 나오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게시물이 나올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아예 검색 결과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알고리즘 기술에 의한 방대한 검색결과를 네이버가 의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사후적으로 일반병원의 전문병원 광고 등 문제가 발생했을 시, 불법 행위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은 별도의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첨언했다.

2심은 "법을 위반한 게시물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권 성립여부와 범위는 예측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비전문병원이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해 광고를 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이 사건에서 비전문병원의 의료법 내지 표시광고법에 위배되는 행위는 전문병원 자체에 대한 것이지 전문병원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인 원고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데다 원고 법인 자체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피고에 대해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문병원 #일반병원 #정부지정 전문병원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