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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포스링크,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 "의견거절"로 상폐 사유 발생"
뉴스핌 | 2020-04-06 18:48:40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국거래소는 6일 포스링크(056730)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포스링크가 2019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면서다.
포스링크는 오는 16일(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2018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거래소는 포스링크에 오는 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2018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면서다.
이날 포스링크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도 추가 발생했다.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등임을 공시하면서다.
포스링크는 작년 3월 22일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등 사유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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