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시험 7월25일…코로나19로 올해 1회만 실시
파이낸셜뉴스 | 2020-05-24 02: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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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6월15~19일 인터넷 원서 접수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상·하반기 2회 실시됐던 수렵면허시험을 코로나19 사태로 올해는 오는 7월25일 1회만 실시한다고 밝혔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6월15~19일까지다. 지자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접수하며, 응시수수료 1만원이다.
시험과목은 총 4과목이다. 수렵에 관한 법령과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 시행된다.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합격자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수렵 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발급 받는다. 수렵면허 소지자는 수렵기간 동안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구제 활동에 나설 수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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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수렵장 [사진제공=제주도/뉴스1] |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상·하반기 2회 실시됐던 수렵면허시험을 코로나19 사태로 올해는 오는 7월25일 1회만 실시한다고 밝혔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6월15~19일까지다. 지자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접수하며, 응시수수료 1만원이다.
시험과목은 총 4과목이다. 수렵에 관한 법령과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 시행된다.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합격자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수렵 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발급 받는다. 수렵면허 소지자는 수렵기간 동안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구제 활동에 나설 수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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