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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땅? 전년대비 9.54%↑…경기도 최고
파이낸셜뉴스 | 2020-05-31 20:53:05
하남시 캐릭터 하남이-방울이. 사진제공=하남시


[하남=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하남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9.54%포인트 올라 경기도 내에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신장동 상업지역 427-78번지(대)로가 1004만원/㎡을 기록하며 하남지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이 됐다.

하남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만279필지에 대해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박종욱 토지정보과장은 31일 “4월14일부터 5월4일까지 열람-의견제출 기간에 접수된 토지에 대해 공무원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심의, 의결했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미사공공주택지구, 위례신도시, 감일지구의 표준지가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9.54%포인트 상승(표준지 상승률 포함)했으며, 이는 경기도내 최고 상승률로 하남 전체 평균지가는 58만610원/㎡이다.

하남시 관내 토지 중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상업지역인 신장동 427-78번지(대)로 10,04만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배알미동 산13-3번지(임야)로 2030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차원에서 가급적 방문제출 대신 정부24,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전자제출 또는 우편, 팩스로 6월29일까지 하남시 토지정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인근 토지와 지가균형 등에 대해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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