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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 처벌" 靑 청원...하루만에 '40만 돌파'
파이낸셜뉴스 | 2020-07-04 19:35:06
-4일 오후 40만명 동의... 폭발적 '증가'
-경찰, 해당 사건 수사에 '강력팀' 투입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화면.



[파이낸셜뉴스] 접촉사고를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환자 이송을 지체시킨 택시기사를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며 4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20만명 돌파 이후 만 하루도 되지 않아 동의자가 두 배로 증가했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청원이 시작된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 이날 오후 7시 18분 현재 40만 2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글은 전날 오후 10시 45분에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충족한 바 있다.

청원인은 "지난달 8일 오후 3시15분쯤 어머니의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해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며 "응급실로 가던 중 차선 변경을 하다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적었다. 이어 "차에서 내린 응급차 기사가 택시기사에게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시고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택시기사가 사건을 먼저 처리하고 가야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환자가 위독하다고 재차 말하는 응급차 기사에게 택시기사가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 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며 "이거 처리부터 하고 가라. 119 부를게"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말다툼은 대략 10분간 계속해서 이어졌고 다른 119 구급차가 도착해 옮겼지만 어머님은 무더운 날씨 탓에 쇼크를 받아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우여곡절 끝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어머님은 눈을 뜨지 못하고 단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 밖에 없다고 하니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면서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구급차 이송환자 사망 사건' 관련해 기존 강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에 강력 1개팀을 지원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외에 택시기사의 형사법 위반 여부도 수사하기 위한 지원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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