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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5.18 역사왜곡 유튜브 동영상 "접속 차단"
프라임경제 | 2020-07-09 17:36:55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5.18 민주유공자를 차별비하, 폄훼한 유튜브 동영상 등 30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심의대상 유튜브 동영상 29건과 이를 퍼나르기 한 SNS 게시글 1건 모두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내용을 전제로 한다.

"세월호는 유골을 이거 청주유골 430구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북한이 큰 사고를 기획을 해서 만든 게 세월호 사고예요. 그리고 이 남한 것들은 그거를 이제 가지고 정치 공작으로 보고 찍는 거예요" 등 2014년 청주 흥덕지구에서 발견된 무연고 유골 430구와 세월호 사건을 북한과 연관 짓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아울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18에는 국가유공자는 없어요. 모두가 다 가짜에요. 북한군에 부화뇌동하다가 북한군에 총 맞아 죽은 거예요" 등 5.18 희생자를 비하하거나, 5.18 민주유공자의 직업, 사회적 신분 등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내용을 발견했다.

방심위는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 5.18 민주유공자를 폄훼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 등을 제공한 동영상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제5호 및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를 위반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방심위는 "최소 규제의 원칙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인터넷 상의 표현물과 그 게시자를 최대한 존중하고 있지만, 헌법에 반해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 특정 대상에 대해 적대적, 비하적 표현을 사용해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지혜 기자 pjh@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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