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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폐기물 매립된 토지 취득자에 폐기물 제거 명령은 정당“
파이낸셜뉴스 | 2020-07-10 06:01:04
[파이낸셜뉴스]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취득한 소유자에 대해 관할 지방자체단체가 폐기물 제거 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모씨가 “투기폐기물 제거조치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양주시는 2015년 양주시 남면의 한 토지 일부를 조사한 결과, 폐기물 30여 톤이 적재된 것을 확인하고 임의경매로 해당 토지를 소유한 이씨에게 폐기물관리법 8조 3항을 근거로 폐기물 제거 조치를 명령했다. 해당 조항은 지자체장은 토지나 건물 소유자 등이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자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자신의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폐기물관리법 8조 3항에 따라 청결 유지를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는 토지의 청결유지 또는 대청소에 관한 것뿐이므로, 해당 규정에 근거해 폐기물 처리 명령을 하는 것은 근거가 없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폐기물관리법 8조 3항에 나온 청결 유지를 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 폐기물 제거를 명하는 조치도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1심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령은 명확하게 규정돼야 하고, 그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귀책이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폐기물처리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48조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임의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원고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8조 3항에 근거해 무단투기된 폐기물 처리를 명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폐기물관리법이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목적, 해당 근거규정의 문언 등에 비춰볼 때,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거나 발생한 폐기물 제거에 관한 조치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의 여지를 주거나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양주시 손을 들어줬다.

이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투기돼 있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춰 토지소유자인 원고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청결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폐기물관리법 8조 3항에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청결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해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할 경우 그 토지상에 적치 또는 방치된 폐기물의 제거를 명하는 조치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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