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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도 모자라 무고까지..인면수심父 징역 6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 2020-07-12 14:17:05


[파이낸셜뉴스] 친딸을 성폭행 한 것도 모자라 자신을 고소한 친딸을 무고한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무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동거녀와 살면서 10대 미성년자인 친딸 B양을 양육하던 A씨는 2018년 딸이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남자친구를 만나고 왔다는 사실에 격분해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가혹행위를 했다.

이어 B양이 완강히 울면서 저항하는 데도 친딸을 성폭행까지 했다. A씨는 B양이 이후 주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신고하자 “딸이 나를 무고했으니 처벌해 달라”며 허위사실로 고소까지 했다.

하지만 A씨는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딸의 진술이 유일한데, 딸은 평소 거짓말을 잘 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아버지 훈계를 듣고 원망하면서 가출해 신고한 것으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피고인의 훈계에 대한 반감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인간의 존엄 및 친족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딸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채 오히려 친딸의 평소 행실을 비난하고 무고죄로 고소,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까지 처하게 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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