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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지난달 발행된 CB, 17일부터 주식전환 가능"
파이낸셜뉴스 | 2020-07-15 11:35:05

[파이낸셜뉴스] 현대로템은 지난달 발행한 24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오는 17일부터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15일 밝혔다. 전환사채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사전에 정해놓은 주식 전환가격보다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바꿔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다.

현대로템은 지난달 17일 전환사채 '현대로템30CB'를 2400억원어치 발행했다. 발행 가능한 주식 수는 보통주 2461만5384주로, 주식 전환가액은 주당 9750원이다. 전환사채의 표면이자율은 1%며 만기시(2023년 6월 17일) 수익율은 3.7%다.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주가가 전환가액인 9750원 보다 상승하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한 후 매도해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떨어져도 만기일까지 보유하면 원금과 이자를 보전받을 수 있다.

현대로템의 주가는 1만5900원(14일 종가)으로, 전환가격 대비 63.1% 상승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17일부터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가 가능해졌으며 현 수준에서 판다면 63.1%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현대로템은 전환사채 발행시 조기상환청구권(콜옵션)도 함께 부여했다. 주가가 15거래일 연속으로 전환가격 9750원의 140%인 1만3650원을 초과할 경우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건이다. 콜옵션은 전환사채 발행일 1개월(2020년 7월 17일) 후부터 만기일 1개월 전(2023년 5월 17일)까지 행사할 수 있다.

현대로템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투자자들의 주식전환권은 소멸되고 원금과 옵션 행사일까지의 3.7%의 이자를 지급 받게 된다. 기존에 발급받은 채권은 현대로템에 회수된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향후 수소모빌리티와 수소충전 설비공급 사업과 같은 신사업 추진으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수익률 개선에 힘써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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