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장마 '피해복구' 성금 1억원 지원
한국경제 | 2020-08-03 11:50:06
한국경제 | 2020-08-03 11:50:06
우리금융그룹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돕기 위
해 피해복구 기금 1억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한다고 3일 밝혔다. 또 경영안정
특별자금 등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또 앞서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제작한 재난구호키트(모포 속옷 위생용품 생활용
품 등)를 피해지역 이주민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는 5억원 이내의 운전자금·시설자금 대출
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
할상환 납입기일도 유예 받을 수 있다.
지역주민에게는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 대출금리 최대 1%포
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약정이자 지급 등이 제공된다.
우리카드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 상환 유예 등
을 지원한다.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 유예하고 피해 발생 후 발생된 결제대금
연체은 연체이자도 면제한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 피해복구 기금 1억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한다고 3일 밝혔다. 또 경영안정
특별자금 등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또 앞서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제작한 재난구호키트(모포 속옷 위생용품 생활용
품 등)를 피해지역 이주민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는 5억원 이내의 운전자금·시설자금 대출
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
할상환 납입기일도 유예 받을 수 있다.
지역주민에게는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 대출금리 최대 1%포
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약정이자 지급 등이 제공된다.
우리카드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 상환 유예 등
을 지원한다.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 유예하고 피해 발생 후 발생된 결제대금
연체은 연체이자도 면제한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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