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뉴스속보

與 '개인지방소득세 부동산 소재지에 납부' 추진… 지방세수 늘어날까
파이낸셜뉴스 | 2020-08-09 20:53:06
지방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지방 소재 부동산 매매 과정의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 주소지에 내도록 돼있어 상대적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지방세가 몰렸다. 이에 국토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납세자 주소지가 아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역의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개정안은 개인의 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 중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를 납세자의 주소지에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로 바꾸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현재는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비수도권인 경상남도 한 도시에 소재한 자신의 토지나 건물을 팔 때 개인지방소득세를 서울로 납부하고 있다.

민 의원은 "매매된 부동산 소재 지자체는 과세 산출을 위해 부동산 현황조사나 개별주택가격 산정 등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지만 정작 산출된 세금은 타 지역으로 귀속된다"며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은 지역으로 귀속돼 지역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 취지대로 개인지방소득세 귀속 기준을 납세자 주소지에서 부동산 소재지로 변경하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은 연간 659억원, 부산 185억원, 대구는 121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 반면, 경기도는 228억원, 경북 208억원, 경남 154억원이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동안 소외지역으로 불린 이들 지역이 최소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규모로 매년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