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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직장협 설립 절반도 안했다
파이낸셜뉴스 | 2020-09-20 19:17:05
불이익 방지장치 없는데다
소방서장 개선 권한 없어
257곳 중 115곳만 설치


정부가 소방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을 허용해줬지만 조직율이 절반에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협의회(직협) 가입에 따르는 불이익을 막아줄 제도적 장치가 없어 가입을 꺼리는 것이다. 소방서 등 작은 기관 단위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는 탓도 크다. 일선 소방서장은 권한이 매우 적은 터라 직협의 건의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257개 소방기관 중 44.7%인 115곳에만 직협이 설치돼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1999년 공무원직협법이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당시 노동조합 설립이 불가능했던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을 위해서였다.

불이익 막는 '제도적 장치' 無


하지만 소방공무원은 그간 가입이 금지돼 있다가 작년12월 법 개정을 통해 지난 6월 11일부터 가입이 허용됐다. 수개월 간의 준비 끝에 개정법률안이 시행된 지 3개월여가 지났는데도 조직율이 절반에 못 미친 것이다. 직협을 설립하거나 직협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같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법에 명시돼있지만 그 뿐이다.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이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한 현장 소방관은 "12년 전쯤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에 참여한 소방관들에게 서장들이 불이익을 주는 모습을 다들 지켜본 터라 학습효과가 생긴 것 같다"며 "불이익을 신고할 수 있는 익명전화 시스템이나 직협 회장의 인사이동을 금지 등 불이익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한 없는 소방서장


설립 가능 단위가 너무 작은 탓에 직협을 만들어봤자 무용지물이라는 인식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기관장이 4급 이상인 조직만 직협 설립이 허용된다. 기초지자체 시·군·구청장이 4급인 것을 염두에 둔 조항이다. 반면 소방은 일선 소방서가 최소 단위다. 소방서장이 4급에 해당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일선 소방서장이 가진 권한이 거의 없다"며 "소방서 단위로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 있더라도 소방서장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들이 이같은 사정을 다 알고 있는 터라 개선될 것이 없는데 굳이 (직협을) 만들거나 가입해야하느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최소 광역 시·도본부 단위까지는 연대가 가능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담당부처인 행안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 방안 마련을 마련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직협 법안이 20여년 전의 법체계를 그대로 갖고 있다 보니 소방 특성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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