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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본계약 아닌 의향서 먼저 주고받는 이유는?
한국경제 | 2020-09-22 16:04:50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6월24일 영국·스웨덴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
와 3억1400만 달러(4394억 원)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CMO) 계약을 체
결했다. 작년 매출의 54.3%에 달하는 큰 규모의 계약이었지만 계약 상대방은 &
lsquo;유럽 소재 제약사’로 비밀에 부쳐졌다. 계약 형태도 본계약이 아닌
협력 의향서(LOI)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본계약 전에 LOI를 먼저 체결하는 사례가 늘어 관심이 쏠리
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체결한 11건의 대형 CMO 계약 중 세 건을 L
OI 체결 후 본계약을 맺었다. 2018~2019년엔 LOI 체결 사례가 없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LOI는 최종 계약 전 최소 보장 금액과 기간 등 굵직한 조건
을 합의한 후 문서화하는 것을 뜻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LOI를 체결하면 공
장의 생산 시설을 최소 보장 금액 만큼 비워둔다.

LOI 체결이 늘고 있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고품질의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CMO 회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세부 계약 사항 합의에 보통 석 달 정도
걸리다보니 LOI라도 먼저 체결해 생산 시설을 미리 확보하는 회사들이 늘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생산 차질을 빚은 공장이
잇따라 나오면서 믿고 맏길 수 있는 회사들은 더욱 부족해졌다. 배양기(리액터
) 용량 기준 세계 1위(36만4000L)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몸값이 더 높아진 이유
다. 이 회사의 1·2공장은 거의 찬 상황이다. 제 3공장의 가동률은 현재
26% 수준이지만 2023년엔 10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하영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들어 CMO 시설 부족에 대한 글로벌 제
약사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LOI 계약은 보통 본계약으로 이어진다. 거래 상대방은 LOI 체결 당시 합의한 최
소 보장 금액은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CMO 회사의 과실이 아닌 한 공장 시설을
비워둔 만큼, CMO 회사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스트라제네카와 체결한 계약도 석 달 뒤에 본계약으로 바
뀌었다.

일각에선 LOI는 본계약 전까지 공시를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지만 유가
증권시장 규정에 따라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사항이다. 한국거래소는 전년 매출
의 5%를 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를 할 때엔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까지
공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뒀다. LOI도 포함이 된다.

LOI나 본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 상대방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있다. 경
쟁사에 어떤 의약품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생산하는지 노출하기 꺼리는 회사
가 많은 것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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