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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내 소부장 소송 올해만 9건…"특허소송 공격 대비해야"
한국경제 | 2020-09-30 13:30:03
지난해 7월 수출규제 조치를 시작한 일본이 한 달에 한 번꼴로 국내 소부장(소
재·부품·장비) 산업 기업에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

29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내용에 따르면 일본은
국내 소부장 기술특허에 대해 올해에만 9건의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소송의 종류에는 이의신청, 무효심판, 침해소송이 있다. 일본은 모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특허권 설정등록 이후 초기(6개월 내)에 특허등록 처분
의 적합성을 재검토해달라는 것으로, 특허청의 재검토로 하자가 발견되면 특허
등록이 전면 취소된다.

일본기업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소송은 2018년부터 올 7월까지 총
55건이다. 이 중 소부장 업종 관련 소송이 26건으로 전체의 47%에 달한다. 20
18년 10건, 2019년 7건에서 올해 7개월 간 9건으로 올해 들어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7월에만 4건이 몰리는 등 국내 소부장 기술에 대한 견제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최근 특허소송은 이차전지 기술이 집중 표적이 되고 있다. 2월에는 충전식 리튬
이온 배터리 관련 기술에, 3월에는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제조 방법에 대
한 소송이 제기됐다. 김경만 의원실 측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차전지 기술에 대한 특허소송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
다.

김 의원은 "소부장 경쟁력 확보와 동시에 우리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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