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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수도권 카페서 포장·배달만…유흥시설은 영업중단
한국경제 | 2020-11-23 07:27:39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되면서
방역 조치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3차 유행'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에 대한 고강도 조치를
통해 확산세를 조기에 잡아보겠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단계 조치로 유흥시설의 영업이
중단되고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등 많은 사회·경제적으
로 변화가 예상된다.클럽·룸살롱은 영업금지…카페는 테이크아웃
만 허용
2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
시설 이용도 최소화하는 게 권장된다.

우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5단계부터)에 더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
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방의 경우 '4㎡(1.21평)당 1명' 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
후 30분뒤 사용' 등의 현행 1.5단계 수칙도 그대로 적용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
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
혼식·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일반관리시설 14종 역시 위험도가 큰 권역에 소재한 시설은 인원 제한이 확대되
고,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5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이지만 2
단계에선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
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오락실·멀티방
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와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운영
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
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1.5단계에선 인원 제한이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이
지만 2단계에선 3분의 1로 제한된다.

이·미용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
야 한다.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서는 2단계
에서도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 오후 9시 이후 운
영 중단은 2.5단계부터 적용된다.예배 좌석수 20% 이내로 제한…스포츠
경기 관중 10%로 제한
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의 참여 좌석 수도 1.5단계의 30%에서 20% 이내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금지된
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또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
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된다. 교통수단(차량)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체육
·문화시설 이용 인원 30% 제한…재택근무 확대 권고
국공립 시설의 경우 시설별 특성에 따라 조치가 달라진다. 경륜·경마&m
iddot;경정·카지노는 운영이 중단되고, 체육·문화시설에서는 인
원 제한 폭이 커진다. 테니스장·야구장·축구장 등 국공립 체육시
설과 박물관·도서관 등의 문화·여가시설은 이용 인원을 30% 이내
로 제한한다.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은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조건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사회복지이용시설 역시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2.5단계 전까지는 운영을 지속할 수 있다.

직장 근무의 경우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일례 3분의 1)의 재택근무 활성화, 점
심시간 시차 운영 등 1.5단계와 2단계에 적용되는 지침이 같다.

민간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이 권고된다.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의 고위험사업장
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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