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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여행객에 "2주 자가격리" 서명 의무화…거부시 55만원 벌금
뉴스핌 | 2020-11-25 07:24:13

[샌프란시스코=뉴스핌]김나래 특파원=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은 '2주 자기격리' 권고에 대해 인지했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해야한다. 이는 사실상 LA가 '2주 격리' 의무화 한 것이다.

[로스앤젤레스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학교에서 사람들이 투명 플라스틱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식사하고 있다. 2020.11.17


2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에리 가세티 시장은 전일 기자 회견을 통해 LA시 내 주민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LA에로 입국한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2주 자가격리 권고 서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A공항, 밴나이스 공항, 유니온역에서 이번 서명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LA 방문객은 앞으로 공항과 역에 도착하기 전후로 코로나 여행 경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500달러(55만5000원) 벌금이 부과된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현재 코로나19 확산 사태는 어느 때보다 위험한 상황"이라며 "여행객들에게 방역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LA 카운티의 누적 확진자는 37만여 명, 사망자는 7400여 명이다.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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