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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 탄력…법원, KCGI 가처분신청 기각
프라임경제 | 2020-12-01 15:38:50
[프라임경제] 대한항공(003490)의 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를 위한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반발해 사모펀드 KCGI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통합해 세계 7위 초대형 항공사를 만드려는 정부와 산업은행의 계획이 탄력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 측이 한진칼(180640)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KCGI가 문제 삼은 한진칼의 신주 발행은 상법과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KCGI 측 주장처럼 한진칼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한진칼의 대주주로서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갈등해온 KCGI는 지난달 18일 한진칼의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KCGI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 직후부터 산은의 한진칼 투자가 조 회장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산은은 두 항공사의 통합을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5000억원은 오는 2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납입할 예정이다.

한편, 한진그룹은 이날 오후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인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은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가 갖는 큰 의미와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항공산업 구조 재편의 당사자로서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3자연합도 책임있는 주주로서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뜻을 함께 모아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수영 기자 lsy2@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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