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뉴스속보

이재용 부회장 측 "재상고" 여부 발표 25일 유력
프라임경제 | 2021-01-22 15:57:19
[프라임경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가 오는 25일 발표될 전망이다.

22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측 재상고 여부는 25일 발표될 예정이다. 재상고 여부는 선고 이후 일주일 이내 결정해야 한다. 파기환송심 선고일이 지난 18일이었기 때문에 늦어도 25일까지 발표해야 하는 것.


이처럼 일주일을 다 채워서 재상고 여부를 발표하는 데는 이 부회장과 변호인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접견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현재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 수감 후 코로나19 검사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감염 확산 방지 차원에서 4주간 독거실 격리에 들어간 상황이다. 따라서 일반 접견은 4주간 정지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여파로 변호인 접견마저도 쉽지 않다. 서울구치소 직원 2명이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 부회장과 변호인단은 21일로 예정됐던 접견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접견은 자유성이 보장된다. 시간은 물론 직접 대면 형식이기 때문에 일반 접견 대비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방지 차원에서 변호인 접견도 일반 접견과 같이 유리막을 설치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어 소통이 원활치 않으며, 접견 허용 시간도 제한적이다.

여기에 22일 접견 여부도 불확실하고, 주말에는 변호인 접견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재상고 여부는 데드라인인 25일 발표가 유력한 상황이다.

다만, 이 부회장과 변호인 간 재상고 여부에 대한 의견 조율은 대략 마무리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최종 조율만 마치면 발표에는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를 결정 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한다. 이는 재상고심이 열려도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뀔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 잘못 여부를 심리하는데, 파기환송심은 지난 2019년 8월 상고심(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이 부회장 측에서 재상고 이유로 '법리 오해'를 제시해봤자 대법원을 설득하기 힘들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는 것.

양형 부당을 이유로 재상고를 할 수도 없다. 형사소송법 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상고이유로 삼도록 하고 있다.

재상고 없이 형을 확정 받은 뒤 사면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사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탓.

따라서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가석방'이 꼽히고 있다. 통상 형기의 3분의 2 이상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데, 이 부회장은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353일의 수감기간을 채운 상태다. 이에 약 1년 반의 잔여형기가 남은 셈이다.

이로 인해 향후 6~8개월 정도의 형기를 마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르면 올해 추석을 전후로 출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오유진 기자 ouj@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