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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급적용시 평균 2300만원 보상할 뻔
파이낸셜뉴스 | 2021-01-26 22:29:06
與 '1회 지급' '손실비례' 산출
피해 적은 곳도 3차지원금 이상
정세균 총리, "소급적용 없다" 교통정리에
정부 재정 부담 논쟁 일단락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손실 보상을 할 경우 규모가 40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손실규모에 비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할 경우 지난해 1년치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180만개 사업장에 평균 약 2300만원씩 1회에 한해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관련된 재정적인 부담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민주당 정책위에서도 속도와 형평성 균형을 맞춘 손실보상금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단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부담은 가벼워졌다.

관련 법안을 제출했던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26일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소상공인 소득손실분의 90%인 40조4000억원을 국가가 보상할 것을 제시했다. 2019년 대비 2020년 소득자료를 근거로 보상하는 것으로, 보상금 지급은 1회성으로 한정했다.

균일한 보상금 지급이 아닌 손실규모에 비례한 보상금 지급방식이다. 전국 180만개 사업장에 평균 2300만원에 가까운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사업장 규모와 소득손실 규모에 따라 수백만원대에서 수억원대까지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매출 손실보상'이 아닌 '소득 손실보상'에 기초한 것으로, 전년도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분을 주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소상공인의 소득액 손실규모가 전년 대비 44조9000억원가량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 의원은 "보상률을 90%로 한 것은 신속한 보상을 위해 비용 등의 요소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금 재원 마련에 대해선 이 의원은 "집합금지명령에 대한 보상은 국가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신규 개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지원은 국가재정과 사회연대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분석은 추후 당 코로나 불평등해소 태스크포스(TF)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영업제한 손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고통을 덜기 위해 중요한 것은 속도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당장 도움이 안 되면 백약이 무효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해선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보다 많은 수준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방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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