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뉴스속보

안양시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 지급율, 70.9%
파이낸셜뉴스 | 2021-03-06 17:01:06
안양시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 신청안내. 사진제공=안양시

【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협조한 소상공인에게 2월22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 지급율이 2주 만에 70.9%를 기록할 만큼 소상공인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안양시는 관내 1만3460개 업소를 대상으로 120억원의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을 확보하고, 집합금지 및 2회 이상 영업제한 업소 100만원, 1회 영업제한 업소 50만원을 각각 지급키로 하고 2월22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은 결과, 9460개 업소가 신청해 85억원을 지급했다.

안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쇼핑-외식-여행 등 일상생활이 제약돼 지역경기가 침체일로를 걷는다는 분석에 따라 올해 2월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을 긴급 편성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마련에 나섰다.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하는 행복지원자금 현장접수는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온라인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를 배려해 진행된다. 안양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안양시 행복지원자금TF-교육청소년과, 동안-만안구청 복지문화과-환경위생과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안양시는 신청기간을 놓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미신청 업소의 대표자에게 전화문자를 발송했으며, 다양한 경우의 민원을 현장에서 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질의 응답집을 해당 부서에 배포했다. 특히 온라인 접수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6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온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조금이나마 보상하고자 행복지원자금을 마련했다”며“소상공인이 새로운 봄을 맞아 왕성한 매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