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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면 낙제시킨다"…학생과 부적절 관계 英 여교사 [영상]
한국경제 | 2021-03-06 19:52:49
영국에서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30대 여교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현지 매체 데일리메일은 5일(현지시간) "법원이 15세 학생과 야외 성관계
를 가진 파렴치한 임시 교사에게 대노했다. 이 교사는 2심에서 6년2개월 징역형
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영국 버킹엄셔에 위치한 프린스스 리스보로 학교의 교사인 캔디스 바버(35)는
3자녀를 둔 엄마다. 바버는 미성년 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냈다. 또한 부적절한 관계를 학교 등에 알릴 경우 낙제시키겠다며 이 학생을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버의 변호인은 그녀가 신장 5피트(약 152센티미터)로 학생에게 부적절한 관계
를 강요하기에는 신체적으로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꽉찬 일정표를
보여주며 부적절한 관계를 할만큼 한가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이며 학생을 자신의 성적 만족감에 이용했다
"고 지적한 뒤 "피해자는 15세 아이로 학교 마지막 해를 앞두고 있었
다. 당신은 관리 감독해야 할 학생을 말로 꾜드겨 부적절한 관계를 맺도록 했다
"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직권으로 낙제시키겠다며 협박까지 했다. 비열함을 넘어선
행위"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중등교육 자격 검정시험(
GCSE)에 집중하지 못해 시험 성적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했다.

지난해 9월 바버는 나체 사진을 학생에게 보낸 데 대해서는 유죄를 받았지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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