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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조원 '바이든 부양책' 상원 통과…최저임금 2배 인상은 좌초
한국경제 | 2021-03-07 17:10:35
[ 주용석 기자 ] 미국 상원이 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대
처를 위해 제안한 1조9000억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슈퍼 부양책&rsq
uo;을 통과시켰다.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 2배 인상안(7.5달러→15달러)은
부양 법안에서 빠졌다.

상원은 이날 찬성 50 대 반대 49로 1조9000억달러 부양책을 담은 ‘미국
구조 계획’ 법안을 가결했다. 총 100명 중 9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민주
당 50명은 전원 찬성했지만 공화당 49명은 전원 반대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
임 이후 ‘통합’을 부르짖었지만 투표 결과는 철저히 ‘당파적
’으로 나온 것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 뒤 ‘이것이 마지막 코로나19
부양책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국인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필
요하다면 또 다른 법안을 낼 것이고 이 법안이 충분하다면 또 다른 법안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면 추가 부양책을 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것은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구
조 법안이 아니라 좌파가 좋아하는 사업들의 나열”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오는 9일 하원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하원은 지난달 27일
1조9000억달러 부양책을 처리해 상원에 넘겼지만 상원이 법안 일부를 수정함에
따라 수정안을 재의결해야 한다. 하원은 민주당이 확실한 과반이어서 법안 처
리에 어려움이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통과 즉시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
명에서 미국인을 돕기 위한 “커다란 발걸음”이라고 환영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미국 성인과 아동 1인당 최대 1400달러 현금 지급, 주
당 실업수당 300달러 지원,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 연장, 유급 휴가와 아동 세제
혜택 확대, 주·지방정부 보조(3500억달러), 학교 정상화, 코로나19 검
사와 백신 접종 지원 등이 담겼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예산감시 단체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
를 인용해 1조9000억달러 부양책의 54%가 개인, 24%가 정부, 4%가 기업에 배정
된다고 보도했다.

최대 1400달러 현금 지급 대상은 개인 연소득 8만달러 이하, 부부 합산 16만달
러 이하다. 당초 하원안은 개인 10만달러 이하, 부부 합산 20만달러 이하였지만
상원이 조건을 다소 강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가정의 85% 이상
이 1인당 현금 1400달러를 받을 것”이라며 “연간 10만달러를 버는
중산층 4인 가족은 5600달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수당은 9월 6일까지 주당 300달러가 지급된다. 당초 하원은 주당 400달러를
8월 29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지만 상원은 금액을 줄이는 대신 기간을 늘렸다.
실업수당 1만2000달러까지는 비과세 처리하기로 한 점도 하원안과는 다르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하고 하원이 통과시킨 최저임금 2배 인상안은 상원 법안에
선 제외됐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지도부가 반대한 데다 상원 사무처가 민주
당이 단순 과반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는 ‘예산 조정’ 대상
에 최저임금 법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결과다. 바이든 대통령
은 당초 시간당 7.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
을 추진했다.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은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0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이 손을 잡고 최저임금 타협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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