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뉴스속보

허영 의원, 정원 확충 위한 토비 수용·비축 법안 제출
뉴스핌 | 2021-06-17 14:40:35

[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가 및 지방 정원 확충을 위한 토지 수용과 비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실에 따르면 17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국가나 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정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사진=허영 의원실] 2021.06.17 onemoregive@newspim.com

현행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목원 및 정원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원의 경우 수목원과는 달리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제외돼 있어 국가 및 지방 정원 확충을 위한 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정원에 관한 사업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을 포함시켰다.

또 '공익사업'의 범주에 정원을 추가(안 제4조제3호)함으로써 국가가 LH의 토지은행을 통해 정원 조성이 예상되는 토지를 선제적으로 구입해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이른바 '공공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허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국가정원을 권역별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올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허영 의원은 "정원은 그린뉴딜을 실현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며 "수목원 못지않게 공익성을 충분히 갖춘 만큼, 국가 및 지방 정원이 보다 용이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