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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폐지 "비인가대상" 판단
프라임경제 | 2021-10-27 18:02:32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금융위)가 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폐지 결정에 대해 은행법상 비인가대상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최근 소매금융 폐지를 결정한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에 대해 은행법상 인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소매금융 폐지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과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조치명령권'을 발동하기로 의결했다.

우선 금융위는 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폐지가 은행법상 인가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이번 소매금융 폐지 이후에도 기업금융부문의 영업을 지속할 계획이라 은행업의 '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영업대상을 축소해 주요 은행 업무를 영위하는 것은 은행법 제 55조 상 은행업 폐업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률자문단,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의원들 모두 '인가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 조치명령' 발동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 1항에 명시된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은행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의결했다. 이번 조치명령은 금소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동됐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이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마련하더라도 내용 충실성 여하에 따라 소비자 불편과 권익 축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조치명령권을 발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번 조치 명령 의결에 대해 "현행법 하에서는 영업대상 축소를 인가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불가피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자산구성 또는 영업대상 변경 등을 인가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해 필요 시 제도 정비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조치명령에 따라 씨티은행은 단계적 폐지 철차 개시 전에 이용자 보호 방안, 조직·인력·내부 통제 등의 상세한 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이 제출한 계획을 살펴보고 이행 상황을 점검한 후 필요에 따라 금융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장민태 기자 jmt@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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