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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2금융권·카드론 대출한도 ↓...저신용자 제도권 이탈 우려
파이낸셜뉴스 | 2021-10-27 18:53:04
2금융권 DSR 내년 60→50% 적용
저축은행 대출 최대 5천만원 감소
카드론도 한도 20%까지 줄어
시중은행과 DSR 차이 좁혀지며
고소득자 대출 풍선효과 줄겠지만
저신용자 이탈 가속 전망


[파이낸셜뉴스]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조기 시행되는 가운데 2금융권과 카드론의 대출 한도도 적지 않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저신용자들의 제도권 금융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날 DSR 기준을 강화한 가계부채 총량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DSR이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규제 비율이 낮아질수록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현재 가계대출 규제는 DSR 기준 은행은 40%, 비은행(저축은행, 보험사)의 경우 60%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당국은 내년부터 제2금융권의 차주단위 DSR을 60%에서 50%로 조정키로 했다. 이는 가계대출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에 대한 관리 강화로 제2금융권에도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부채 증가 속도는 추세치를 크게 넘어섰다"면서 "현재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자산가격 상승과 맞물려 있는 금융위험에 대한 사전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금융권(저축은행 중심)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실제 대출 가능 규모가 어느 정도 일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준 및 원리금 대입 공식으로 DSR 10%포인트 인하 시 만기 5년, 금리 연 4% 조건의 대출 한도를 산출해보니 연 소득 2000만원인 고객은 기존 5500만원에서 4500만원, 연 소득 5000만원인 고객은 기존 1억3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 연 소득 1억원인 고객은 기존 2억7000만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 15%~18% 가량 대출 한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차주 단위 DSR 산정시 카드론도 포함하기로 했는데, 이럴 경우 대출 한도가 최대 20% 가량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담대 1억8000만원(만기 30년, 금리 2.5%), 신용대출 2500만원(만기 일시상환, 금리 3.0%)을 보유한 연 소득 4000만원 차주가 카드론 800만원을 신청하는 경우 차주 단위 DSR 적용 전에는 금융사에 따라 8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636만원 이내로 한도가 20.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카드론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도 내년 1월에 마련할 예정이다. 5개 이상 카드사에서 카드론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는 카드론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다중채무 규모에 따라 이용 한도도 줄어든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이번 DSR 규제 강화로 소득이 적은 저신용자들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제도권 금융 이탈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사이에 DSR 차이가 좁혀지면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막힌 고신용자가 저축은행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소상공인을 포함해 일부 저신용자들은 카드론 대출로 물건 대금을 갚거나 생활 자금을 충당했는데, 이번 규제로 이들의 자금난이 심해지고 제도권 밖으로 나갈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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