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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통행 시작…김포시 “비정화의 정상화”
파이낸셜뉴스 | 2021-10-28 00:05:04
김포시 일산대교 10월27일 정오부터 무료화 거리축하. 사진제공=김포시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수도권 서부를 남북으로 이어주는 유일한 다리에서 13년간 돈을 받아왔습니다. 27개 한강 다리 중 이곳만 유료였습니다. 명백한 지역차별이고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한강다리 중 유일한 유료통행 교량이던 일산대교가 10월27일 정오부터 무료화됐다. 경기도와 김포-고양-파주 등 3개 시는 이날 일산대교 현장에서 통행료 무료화를 발표하고 무료통행 카운트다운 행사를 가졌다.

정오가 지나자 일산대교 요금소를 지나가는 차량은 일제히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며 무료화를 반겼다. 일부 시민은 ‘경축 통행료 무료화’, ‘일산대교 무료화 환영’, ‘교통기본권 회복 환영’ 현수막이 붙은 차량을 몰고 톨게이트를 지나가기도 했다.

이날 무료통행 카운트다운 행사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와 3개 시는 올해 2월 일산대교 무료화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근 8개월간 ㈜일산대교와 무료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일산대교의 비협조로 합의가 되지 않아 26일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통보했다.

공익처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시설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사업자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처분에 따라 ㈜일산대교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면 사업 관리운영권이 소멸돼 일산대교 무료이용이 가능해진다. 경기도와 3개 시는 ㈜일산대교 측의 공익처분 불복에 따른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등에 대비해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을 잇는 길이 1.84㎞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교량으로 민자도로보다 최대 5배 비싼 요금으로 국민 교통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김포시 일산대교 10월27일 정오부터 무료화 거리축하. 사진제공=김포시

정하영 시장은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오늘은 차별받고 소외됐던 서부수도권 주민의 교통기본권이 회복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법이 명시한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결단해준 이재명 전 도지사님과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산대교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다. 늦게나마 공익처분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달성했다”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김포, 고양, 파주 한강하구 3개 시의 상생발전과 연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일산대교 무료화로 통행료 절감효과 외에도 17년간 총 2232억 원의 시설운영비용 절감효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약 3000억원의 사회적 편익효과, 인접 도시 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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