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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차량 GPS 달아 미행하니, 사찰 방에 스님과 나체로 ‘격분’
파이낸셜뉴스 | 2021-11-27 14:01:03
사찰 급습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법원 깃발.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와 스님이 한 방에서 같이 자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사찰에서 난동을 부린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여자 친구와 스님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미행해 한 방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격분해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고상교)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A씨 여자 친구 B씨와 스님의 영상이 담긴 이동식디스크(USB)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오후 10시40분쯤 지방의 한 사찰 내 방에 침입해 B씨와 스님이 함께 있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둔기와 골프채로 이들을 위협하며 유리창과 식탁 등을 마구 부순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당장 갚으라. 돈이 없으면 스님이 대신 갚으라”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부터 B씨와 교제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3000만원을 빌려주는 등 도움을 주며 연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지난해 초 스님과 여행을 함께 갔다 온 사실을 알고 둘 사이의 관계를 의심해 이들의 차량에 각각 위치추적 장치를 달아 움직임을 파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들이 잠을 자던 방을 급습했다”면서도 “다만 연인관계에 있는 B씨가 C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춰 피고인의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크고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 B씨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으로 어느 정도 금전적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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