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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선수출전 4주내 1회이상…수입보장
파이낸셜뉴스 | 2022-01-07 03:23:03
광명스피돔에서 경륜선수들이 경주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가 2022년 경륜 경주운영 계획을 통해 선수들 경주출전 횟수를 1개월(4주)에 1회 이상 보장한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수입 보장을 위해서다.

확정된 경주 계획에 따르면 2022시즌은 1월7일부터 12월31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 열리며 8월15일(광복절), 9월12일(추석 대체휴일), 10월3일(개천절)은 월요경륜을 추가로 개최한다. 총 52회차 156일 경주로 구성돼 있으며 경주 수는 2964경주(광명 2340경주-교차수신 624경주) 이내이고 공식 휴장일은 1월1일과 9월9일∼ 10일(추석)이다.

경주사업총괄본부는 경주운영제도 합리적 개선, 경주 투명성 강화, 선수 인권 보호, 안정적인 수입보장 등 발전된 변화를 마련했다. 우선 경주 중 주행능력 저하(경주 중 5차신 이격) 선수에 대한 기량 향상을 위해 훈련원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 이수와 기록측정 기준을 통과한 뒤 출전할 수 있게 해서 연간 출전횟수를 최대한 보장해준다.

심판 판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선수가 심판판정 과정을 직접 참관하고 궁금증 해소와 교육을 연계하는 제도인 ‘심판판정 참관제’를 확대 시행하고 선수가 별도로 요구할 경우 추가 시행하기로 했다.

선수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경주출전 횟수를 1개월(4주)에 1회 이상 보장해 선수 1인 평균 연간 최소 5400만원의 상금 수령이 가능토록 했고 인권 개선과 사생활 보장을 위해 입소선수에 대한 1인실 제공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장기부상선수 생계유지를 위해 선수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연간 1억8000만원을 지원하고, 이미 가입돼 운영 중인 단체상해보험 보장조건도 강화해(입원일당 7만원→10만원, 각종 보장내용 확대 등) 부상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수혜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정부 저탄소-친환경 그린뉴딜 정책에 부응하고 환경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공단 ESG경영 실천을 위해 매 경주일 고객에게 제공했던 출주표 인쇄물(지면) 발행을 폐지하고 온라인(누리집, Speed-On)으로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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