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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위조해 억대 사기행각 벌인 5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 2022-01-22 16:01:04
법원 이미지/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유명 의료기기 회사 이사라고 속이고 거액을 빌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에게 징역 1년 2개월형을 선고했다.

김모씨는 지난 2019년 9월쯤 서울 동작구 대방동 카페에서 피해자 A씨에게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속이고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A씨에게 "긴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3개월 뒤에 경기도 용인 소재 병원에 투자했던 1억 2000만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그때 월 15%의 이자와 함께 갚겠다"며 피해자에게 거짓말했다. 그러면서 B메디칼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B메디칼에서 근무 중인 이사인 것처럼 속였다. 김씨는 이처럼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피해자 A씨에게 사용한 것을 비롯해 총 5차례 이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총 편취액이 1억원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2년 이상 경과됐음에도 원금 1600만원과 일부 이자가 지급된 이외 추가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원금 1600만원과 일부 이자가 지급된 점을 참작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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