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뉴스속보

학교 기금서 멋대로 돈 빼낸 "간 큰" 직원...법원, 집행유예
뉴스핌 | 2022-01-23 08:00:00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학교 재단기금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교 직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양희 판사는 지난 13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학교 직원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B씨는 A학교에 있는 재단법인의 발전기금에서 1997년부터 2021년까지 사무국 재정담당관으로 재단의 기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해왔다.

B씨는 지난 2014년 1월 서울 중랑구에 있는 은행에서 530만원권 수표 1장을 인출한 것을 포함해 2016년까지 10회에 걸쳐 3억8630만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데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데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인 것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rawjp@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