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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하나은행, 업무 일부정지 ‘3개월’
파이낸셜뉴스 | 2022-01-28 00:05:03
내부통제 마련 위반은 심의 안 해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27일 하나은행에 대해 11종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중징계로 분류되는 이번 조치가 확정되면 최소 1년 이상 신사업에 대해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이날 이뤄진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7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제재심을 개최한 바 있다. 지배구조법 위반사항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선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선 견책~면직 처분을 내렸다. 다만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는 법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이후 조치 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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