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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파이낸셜뉴스 | 2022-01-28 02:23:04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27일 오후 2시부터 늦은 밤까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지난해 7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렸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 하나은행의 11종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에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에서 면직까지 조치하도록 의결했다.

자본시장법상 직원의 면직은 금융위원회 조치사항이기에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해당 조치를 건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다. 심의 결과는 조처 대상자별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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