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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삼표산업 '중대재해법 1호' 수사 착수…고용장관 "철저한 책임 규명" (종합)
파이낸셜뉴스 | 2022-01-29 18:29:04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사고 현장에 소방과 경찰 등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29일 경기도 양주 토사 매몰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 근로자 매몰 사망사고는 지난 27일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법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 적용대상으로 봤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날 "지난해 2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하다"라면서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8분께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골재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근로자 3명이 약 20미터 높이의 토사에 매몰됐다. 매몰된 근로자 중 2명은 숨진채로 발겼됐다.

고용부는 사고 현장에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또한 유사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삼표산업의 다른 현장의 작업도 멈추도록 했다.

아울러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로 삼표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1호 수사 대상이 됐다.

지난 27일 본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령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이다. 삼표산업 근로자가 약 930명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사고 성격도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했다. 법에서 규정한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의 경우 이미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인데다 현재 1명의 추가 매몰자를 찾기 위한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6월과 9월에도 삼표산업 포천사업소와 성수공장에서 잇따라 근로자가 각 1명씩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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