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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적립금 전액투자 가능해진다
비즈니스워치 | 2022-05-16 14:39:02

[비즈니스워치] 한수연 기자 papyrus@bizwatch.co.kr

올해 하반기부터는 퇴직연금 적립금 전액을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만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가입자가 별도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기업과 퇴직연금 사업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자동 투자되는 디폴트옵션의 도입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해당 개정안을 예고하면서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오는 7월1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1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디폴트옵션 시행과 함께 이 상품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가입자가 퇴직연금에서 원리금 보장 상품 등 예외적 상품만 적립금 전액을 편입할 수 있다.



주식형펀드 같은 금융투자상품은 최대 70%까지만 편입이 가능했다. 나머지 30%는 여전히 수익률이 낮은 예·적금으로 운용해야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이 가능한 운용방법에 디폴트옵션을 추가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적립금내 원리금 보장 상품 등의 비중이 30%를 밑돌면 펀드형 디폴트옵션은 작동될 수 없다"며 "현재의 예·적금 중심 운용구조(약 90%)에서 벗어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증권금융회사 예탁금도 원리금 보장상품에 편입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원리금 보장상품 제공기관으로 추가된 증권금융회사에도 기존 원리금 보장상품 제공기관에 적용되는 신용등급, 자기자본 비율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오는 7월 12일부터 이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3분기 중으로 금융감독원, 은행·보험·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 합동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퇴직연금 관련 운용 규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3분기중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은행·보험·증권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퇴직연금 관련 운용규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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