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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제도화
파이낸셜뉴스 | 2022-06-27 06:01:03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송파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비 등 필수 비용 반영 등을 담은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후속조치를 위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각각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 등이 포함된다.

우선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을 제도화 한다.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제정한다.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그간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비용이 소요됐지만 분양가 산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 현실화 및 조정요건도 개정안을 통해 추가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 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재값 급등시 비정기 조정을 할 수는 제도가 있었지만 단일품목가격 15% 상승과 정기고시 3개월 후를 모두 충족해야 해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재재값 상승분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

자재비 급등분을 적기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PHC파일, 동관을 최근 기본형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창호유리와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한다.

또 단일품목 15% 상승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상승률 합이 30%를 넘으면 정기 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다는 요건도 추가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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