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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성폭력 관련 임직원 6명 징계...성윤리 위반행위 근절+내부 쇄신
뉴스핌 | 2022-06-28 18:28:25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포스코가 최근 발생한 사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임직원 6명을 징계했다.

포스코는 지난 27일 이번 사건의 피해자와 관련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임직원 6명에 대해 징계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임직원에는 사건이 발생한 포항제철소장도 포함돼 있다. 포스코는 징계 수위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 포스코]

또한 포스코는 관련 직원 4명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조사 결과와 관계 없이 오는 7월 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성윤리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쇄신 계획도 발표했다.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은 최근 성윤리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쇄신 계획을 담은 이메일을 임직원에게 발송했다.

김 부회장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던 회사와 임직원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외부에 비춰지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그간 소홀하거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하고 과감하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용노동부의 직권 조사와 고용 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성실히 받고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사내 성윤리와 관련된 임직원들의 인식 수준을 면밀히 진단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직원 존중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는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성윤리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해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종합대책 수립에 앞서 향후 성 비위 발생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한 '선(先) 인사조치, 후(後) 조사 룰(Rule)'을 적용하고 모든 성윤리 관련 비위에 대해 관련자는 물론 관리자의 책임도 엄중히 물을 방침이다.

또한 ▲피해자 선호에 따라 사내·외 법률·심리상담 전문가 지정 운영 및 의료 지원 ▲외부 전문기관의 성윤리 조직진단 ▲소수 직원 독립 근무장소 외부 전문가 진단·개선 ▲양성평등 조직문화 자문단 운영 ▲최고 경영층 핫라인 구축을 통한 신속한 초동 대처와 피해자 보호 등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포항제철소 소속 포스코 직원 A씨는 지난 7일 자신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포스코 직원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술자리에서 자신을 추행하거나 성희롱한 혐의로도 3명을 고소했다. 포스코는 사건을 인지한 이후 이들 가해자를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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