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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못달리는 자율주행로봇 없게 해달라"
한국경제 | 2022-07-03 16:58:28
[ 정지은 기자 ] 자율주행로봇은 차세대 모빌리티의 주역으로 꼽히는 제품이지
만 국내에선 활용이 쉽지 않다.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로 분류
돼 보도·횡단보도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30㎏ 이상의 동력 장치를
장착했다면 공원에도 출입(공원녹지법 시행령)할 수 없다. 카메라 촬영(개인정
보보호법)도 불가능하다. 불특정 다수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기준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과제 100선’을 4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A4용지 127쪽 분량의 건의서엔 대한상의
와 회원 기업, 지방 상의 등이 발굴한 ‘올가미 규제’의 목록과 내
용이 담겼다. 신산업 규제를 시작으로 △현장 애로 △환경 △입지 △보건&midd
ot;의료 △경영 등 6대 분야에 걸쳐 기업들의 목소리를 정리했다는 게 상의의
설명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규제는 기업에 ‘당장 목을 옥죄는
올가미’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며 “규제 때문에 어려움
을 겪는 기업들의 절박한 상황을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여러 부처에 얽혀 있는 낡은 법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막고 있다는 게 대
한상의의 진단이다. 건의서에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드론, 친환경 신기술, 수
소경제, 모빌리티 등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제혁신 과제 26건이 포함됐
다. 대한상의는 낡은 법령에 발목이 잡힌 대표적 기술로 ‘전파를 활용한
전기차 무선 충전기술’을 꼽았다. 이 기술은 전파법, 전기생활용품안전
법, 자동차관리법상 관련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 밖에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등 기업 투자 애로 해소 △
연구개발 물질 등록 간소화 같은 기업 부담 완화·제도 보완 △산업단지
입지 규제 완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ldquo
;불합리한 규제법을 찾아내 과감히 폐지하고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가 정부에 규제 혁신 등 ‘경제계 제언’을 전달한 것은 지
난해 10월 후 9개월 만이다. 당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73개 전국 상의 회
장단은 경제 활력 진작, 신성장동력 등 국가 운영 5대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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